생활 팁

몸에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만샘 2025. 3. 31. 16:07

건강식품 설명을 듣고 있는 시니어, 약간은 고민스러운 표정

건강식품 피해 조심하세요

“관절이 덜 아프시죠? 이거 계속 드시면 낫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눈도 밝아져요. 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혹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몸을 걱정해주는 말에 더 쉽게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건강식품 사기
지금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시니어를 노리는 건강식품 피해, 왜 많을까?

‘병원 가긴 그렇고, 자연식품으로 나아지면 좋겠다’는 심리
→ 병원 진료보다 덜 부담스럽고 덜 위협적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효과 본 사람이 많다’는 말에 약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함
→ 지인 추천, 체험담 마케팅에 취약

무료 시식·경품 행사에 초대되어 ‘강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
→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 고가의 장기 구매 계약으로 유도


이런 피해, 실제로 많습니다

식품을 약처럼 설명하고 ‘효과 보장’하는 발언

하루 3번 먹으면 관절이 회복된다고 말하거나, 뇌 기능이 좋아진다고 광고

‘어르신만 특별히 할인해준다’, ‘지금 안 사면 다시는 기회 없다’며 결정 재촉

실제로 70대 박 모 어르신은
무료로 시식한 건강식품을 ‘계속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에
1년치 분량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몸에 이상이 생겼고, 환불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사기일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만 인정된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말은 모두 불법 과장 광고입니다:

“이거 먹고 치매가 멈췄어요.”

“약 안 드셔도 괜찮아요.”

“병원보다 효과 있어요.”

“의사들도 이거 먹습니다.”

“먹으면 낫는다.”

**‘치료’, ‘완치’, ‘효과 있음’**이라는 말이 들어간 설명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광고에서만 가능합니다.
식품은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단지 보조적인 도움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심하세요

무료 선물 준다며 행사장에 초대할 때

전화로 건강 설문조사를 하다가 제품 구매를 유도할 때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라고 장담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거나 복사도 못 하게 할 때


시니어를 위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 팁

의심되는 말이 나오면 녹음해두세요
→ “효과가 있다”, “낫는다”는 표현은 불법입니다.

일단 계약은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말하고 나오세요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에 제품명 + 피해사례 검색해보세요
→ 이미 피해가 많은 상품일 수 있습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센터’ 활용하기
www.foodsafetykorea.go.kr

몸이 아프고 약해질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상품화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은,
의심할 줄 알고,
서두르지 않고,
함께 판단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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